결재문서

단수사고 피해배상 조치계획 보고( 대흥제2구역 대흥동 18-97 )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792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두수 이승영 김태헌 10/13 박영헌 협 조 단수사고 피해배상 조치계획 보고 ( 대흥제2구역 대흥동 ) 2017. 10. 13. 서부수도사업소 ( 급수운영과 ) 원인자 시공 상수관 부설공사로 인한 단수사고 피해배상 조치계획 보고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내 상수관 부설공사 중 발생한 단수사고와 관련, 피해배상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단수현황 ○ 단수일시 : 2017. 9. 22(금) 18:00 ~익일 02:00 ○ 위 치 : 마포구 대흥동 앞 ○ 단수지역 : 노고산동, 대흥동, 염리동, 아현2,3동 5,000세대 (노고산배수지 자연수 급수구역) ?? 피해현황 : 22,369,170원 ○ 영업피해 : 대흥동 등 9건, 피해금액 ○ 퇴수비용 : 3,540톤원 = 원 ○ 차량비용 : 33대원 = 원(업체 수탁차량 3대 정산반영) ○ 직원급량비 : 100명원=원 ○ 물병아리수(1.8L) : 4,992병원 = 원 ○ 물병운반차량 : 1대원 = 원 ?? 조치계획 ○ 접수된 9건 피해배상 민원에 대하여는 손괴자가 합의토록 조치 ○ 병물아리수 운반차량 비용(원) 손괴자 별도 지급 ○ 급수대책으로 지원한 물병아리수(1.8L) 4,992병 비용(원) 면제 ○ 나머지 비용은 손괴자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잡수익 처리 ?? 향후계획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 손괴자 : ○ 원인자에게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소홀 벌점 부과(1점) - 원인자(시공사) : ○ 영업배상 민원에 대하여는 배상 합의 후 합의서 제출 조치 첨부 : 단수사고 피해(배상)액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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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고 피해배상 조치계획 보고( 대흥제2구역 대흥동 18-97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792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수 (3146-3667) 관리번호 D0000031635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