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원숙님 귀하 (경유)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처리결과 안내(제너 나인) 귀하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때까지 관계인께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습교육 접수(2017.11.7.(화)~2017.11.10.(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 ※ 신고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소방서)하여야 합니다. 4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방안전관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강습교육접수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10/13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3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13504607
20210926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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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6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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