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최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최인영 귀하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111-7, 220동 1201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우물골))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 체납하고 있는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17. 10. 24.(화)까지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부득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현황(2017년 10월 현재) 납세자 체납세목 체납세액(원) 비고 298,909,250 매월 중가산금 조정 등으로 체납세액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납부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0/13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5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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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최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508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8) 관리번호 D00000316362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