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요건 관련 현지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市예방과-22303(2017.9.15.)호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계획 알림』 다. 예방과-11298(2015.10.13.)호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표지교부 결과보고』 2. 우리서 관내 201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표지 갱신을 위한 인정요건 현지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10. 16. ~ 10. 20. 나. 대상 및 일정 연번 명 칭 사용층 사용면적 주 소 점검반 비 고 1 덕수텔A 지하1~지상4층 876.38㎡ 강북구 노해로 28-8 (수유동 223-35) 2조(김근섭, 전승덕)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2 문가네 정육식당 지상1~지상2층 305.5㎡ 강북구 덕릉로 95 (번동 448-13) 1조(이휘창, 변봉희) 3 타자노래방 지하1층 230.58㎡ 강북구 도봉로 363 (수유동 171-14) 2조(김근섭, 전승덕) 다. 확인사항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심의불필요) ※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마. 결과보고 : 2017. 10. 23.(월) 붙임서식에 의거 보고 붙 임 : 현장확인 복명서(안) 1부. 담당자 박소현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10/13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6946-0191 /전송 6949-0183 / dal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03492
20210926181542
본청
예방과-11851
D0000031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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