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요건 관련 현지확인 계획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요건 관련 현지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市예방과-22303(2017.9.15.)호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계획 알림』 다. 예방과-11298(2015.10.13.)호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표지교부 결과보고』 2. 우리서 관내 201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표지 갱신을 위한 인정요건 현지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10. 16. ~ 10. 20. 나. 대상 및 일정 연번 명 칭 사용층 사용면적 주 소 점검반 비 고 1 덕수텔A 지하1~지상4층 876.38㎡ 강북구 노해로 28-8 (수유동 223-35) 2조(김근섭, 전승덕)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2 문가네 정육식당 지상1~지상2층 305.5㎡ 강북구 덕릉로 95 (번동 448-13) 1조(이휘창, 변봉희) 3 타자노래방 지하1층 230.58㎡ 강북구 도봉로 363 (수유동 171-14) 2조(김근섭, 전승덕) 다. 확인사항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심의불필요) ※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마. 결과보고 : 2017. 10. 23.(월) 붙임서식에 의거 보고 붙 임 : 현장확인 복명서(안) 1부. 담당자 박소현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10/13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6946-0191 /전송 6949-0183 / dal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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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 요건 관련 현지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51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소현 (6946-0191) 관리번호 D00000316266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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