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금지행위)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조례(금지행위)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소유자 인적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적사항 조회 의뢰서(1건)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승아 양화안내센터장 10/13 김영일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2360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6가 98-1)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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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금지행위)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2360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아 (02-3780-0581) 관리번호 D000003163402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