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서울 동행프로젝트』우수봉사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171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향선 신선이 배형우 10/13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서울 동행프로젝트』우수봉사자 표창 계획 2017.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7년『서울 동행프로젝트』우수봉사자 표창 계획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기관) 중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기관)를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 시민표창 운영 변경 계획(자치행정과-11489, ’17. 5.31.)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668, 2017. 1.31.) ○ 2017년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계획(교육정책담당관-543, ’17. 1.10.)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 대 상 : 총 82개 팀(개인표창 78, 기관표창 4) - 우수 봉사 대학생 : 69명 - 동행사업 우수협력 관리교사(관리자) : 9명 - 동행사업 우수협력 수요처(기관) : 4개소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초?중?고?대학?학교장?총장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교육정책과 인사과, 행정과 2017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11.27. 예정) 5일 이내 ○ 수여일자 : ’17.11.27.(월) ※ 2017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자치행정과, 서울시 신청사8층)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선발기준 ○ 대 학 생 -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씩 4학기 이상(’17. 8.31. 기준) 참여한 자로서 기본교육(Ⅰ, Ⅱ)을 모두 이수하고 중도포기(탈락) 이력이 없는 자 ○ 수요처 관리교사(관리자) 및 학교(기관) - 4학기이상 참여한 학교(기관) 및 관리교사 (관리자)로서 관리교사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수요처 장(학교장,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교) 및 대학사회봉사 담당자 - 4학기 이상 참여하고, 자원봉사센터 또는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및 담당자 < 동일 조건자 발생시 선정기준 > 【 대 학 생 】 - 1순위 : 동행 지속 참여 학기 - 2순위 : 동행 총 봉사 시간 【 학교(기관) 및 동행 관리자 】 - 1순위 : 동행 지속 참여 학기 - 2순위 : 동행 총 관리인원 수(대학생 수, 수혜학생 수) 【 대학교 및 담당자 】 - 1순위 : 매 학기 대학별 동행 대학생 평균 증가비율 - 2순위 : 사회봉사담당자의 동행관련 업무 협조도 ? 기본교육, 특강, 간담회 장소 대여 ? 인증서 배부 업무 협조 ? 동행 홍보(포스터, 현수막, 홈페이지 공지 등) ○ 제외 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자(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표창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10.16.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표창 대상자 市 공적심의?의뢰 : ‘17.10.20. ○ 市 공적 심의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 ‘17.10.25. ○ 市 공적 심의위원회 개최(인사과) : ‘17.10.27. ○ 표창 수여(2017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 ‘17.11.27. 붙 임 1. 대상자별 표창장(안) 각1부 2. 공적조서(서식)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붙임 1-1 대학생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 ○ ○대학교 ○ ○ ○ 귀하는 평소 교육봉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교육격차해소 및 공교육 강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2 대학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대학교 위 학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프로젝트사업에 본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함으로써 서울시의 교육격차해소 및 공교육 강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3 대학교 담당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 ○ ○대학교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프로젝트사업에 본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서울시의 교육격차해소 및 공교육 강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4 초, 중, 고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학교 위 학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5 초, 중, 고교 관리교사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학교 교사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서울 동행프로젝트』우수봉사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171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관리번호 D000003162618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동행프로젝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