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1. 예방과-18364(2017.09.20.)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6】 제2호 개별기준 바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09월 20일 ⑦ 징 수 일 자 2017년 10월 10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10월 05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代김원희 소방서장 10/13 김재학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9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m7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00746
20210926181542
본청
예방과-19592
D00000316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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