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사용하고 계신 내의 수도계량기가 문잠김 등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과태료)됨을 알려드리며, 4. 안내문을 받으시는 즉시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연락을 주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오수연(☎3146-2115) 또는 검침사무실(☎2290-790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조정숙 귀하(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6길 21-29, 신당동),오애주 귀하(04594 서울특별시 동호로8나길 41-6) 주무관 오수연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13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192 ( ) 접수 ( )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8 장충동2가,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115 /전송 02-3146-2139 / saturn33@seoul.go.kr / 부분공개(6)
13499445
20210926181542
본청
요금과-26192
D00000316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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