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점철거(포장마차)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점철거(포장마차)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감사드리며, 부근 거리가게(노점)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포장마차 철거를 원한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은평구청에 확인한 바, 『해당 거리가게(노점)는 과거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거리가게들을 관리 차원에서 2008년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의하여 디자인노점으로 지정되었으나 당초 지정 취지를 벗어나 초과 점유 등 관리규약을 위반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거리가게에 대한 계도, 교육실시 등 행정지도와 함께 미이행자는 현장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리가게 문제는 운영자들의 생존권과도 맞물려 있어 강제적인 수단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0/1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3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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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철거(포장마차)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293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316074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노상적치물거리가게단속및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