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도한 교회 예배소음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도한 교회 예배소음 민원 회신 강인선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종교단체(교회)의 예배행위로 인한 소음불편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공사장, 사업장 등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귀하의 불편함을 교회에 통보하여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0/1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8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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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회 예배소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899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619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