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부모가정 복지 정말 한심합니다. 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부모가족으로 두 자녀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 기준(2인가족 기준 146만원)을 고시하고 있으며, 전국 공통 지원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처럼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계시는 분들께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현재의 국가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선생님의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반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지병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10/10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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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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