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북구 주거정비과-1477호(2017.9.27.)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0/1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2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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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234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일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316121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시범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