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5666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10/12 이원영 협 조 조경공사 설계심의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보고 2017. 10 조 경 과 ( 조경시설팀) 조경공사 설계심의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보고 성동구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관련 설계심의(‘17.7.28.)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설계심의 개요 ○ 회 차 : 제25회 ○ 심의구분 : 내부 설계심의 ○ 일 시 : 2017. 7. 28.(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심의사업 : 성동구 송정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 설계심의 결과(세부내역 [별첨1]참조) ○ 조건부 가결 ○ 주요내용 - 노후된 정자 철거 후 주변 정비, 당초 조합놀이대 설치 계획 장소 조정 등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 및 우리시 협의 진행 ?? 성동구 조치결과(세부내역 [별첨2]참조) ○ 설계심의 의견사항 수용(반영) ○ 주요내용 - 노후된 정자 철거 및 주변정비, 조합놀이대 설치 및 위치 조정 등 ○ 소요예산 증가 - 소요예산 : 총 64,503천원(조경공사 60,399, 폐기물처리 4,104) ?? 구비 : 11,003천원(관급자재 6,899, 폐기물처러 4,104) ?? 시비 : 53,500천원(공사비 51,500 이전비 2,000) ※ (당초) 28,250천원 → (변경) 53,500천원 (증 25,250천원) ※ 기 재배정(집행)된 설계용역비 (시비)1,750천원 별도 ?? 향후 조치계획(보고자 의견) ○ 우리시에서 제시한 설계심의 의견사항을 반영 설계용역을 진행하 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성동구 자체 공사계약원가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비를 확정하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우리시 2017년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예산 1,063,000천원중 집행잔액인 54,257천원을 활용하여 성동구에 예산 추가 지원 붙 임 : 1. 제25회 조경공사 설계심의 결과 1부. 2. 설계심의 조치결과 및 예산 재배정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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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3051
본청
조경과-15666
D00000316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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