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0월 시장표창 공적심의(제11차)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017년 10월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이달의 일꾼 : 3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내용 비 고 (최근상훈) 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행정지원 업무에 임하였고, 부서내 선?후배 직원간 원만한 화합과 근면?성실한 태도로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됨. 9호선 3단계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거장내 문화공간 조성 및 제반 편의시설 등의 수준이 향상된 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현재 운행중인 도시철도 차량의 장?단점을 파악 신규 전동차 분야 설계시 반영하여 전동차 품질 향상에 기여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 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이달의 일꾼 : 3명 ※ 붙임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공적조서 2017. 10.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 인 석 10/12 고인석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형 태 경 형태경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권 영 찬 권영찬 위 원 건설총괄부장 이 상 국 이상국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 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이달의 일꾼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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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시장표창 공적심의(제1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3778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1618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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