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50,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산관리과-1311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구아미 10/12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50,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50, 하태경 의원) 요구자료 : 서울시 정수센터별 정수슬러지 처리현황 1. 작년 및 올해(2016~2017) 월별 처리량, 처리비 배출량, 매립비 2. 위탁 또는 협약업체 현황, 업체별 처리방법과 현황 3. 각 센터의 정수슬러지 처리 현황에 따른 모범사례 및 장려사례 4. 정수슬러지 성·복토재 재활용에 따른 실시 현황 5. 정수슬러지 처리방법의 발전 방안 6. 정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서울시 기술인력 현황 및 센터별 담당자(전화번호 등) 7. 정수슬러지 성분검사 결과와 환경 영향에 관한 보고서 8. 정수슬러지 위험성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발전방안 9.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정수슬러지 처리기준과 법에 근거한 서울시 각 정수센터의 정수슬러지 처리기준 이행사항 □ 서울시 정수센터 별 정수슬러지 처리 현황 1. 2016~2017월별 처리량 및 처리비· 배출량 (단위:톤, 백만원) 구분 센터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 광암 처리량 403 236 214 270 261 193 263 345 234 238 152 68 2,877 처리비 13 8 7 9 9 8 11 15 10 10 6 3 109 구의 처리량 515 538 1,043 742 750 821 1,100 809 627 528 707 662 8,842 처리비 18.1 18.9 36.7 26.1 26.4 35.4 47.5 34.9 27.0 22.8 30.5 28.5 352.8 뚝도 처리량 686 486 806 717 657 642 940 865 808 599 616 293 8,115 처리비 23 16 27 24 22 25 41 38 35 26 27 13 317 영등포 처리량 1,208 857 1,583 1,428 1,406 967 1,594 917 944 1,019 861 246 13,030 처리비 36 26 48 43 42 31 54 31 32 35 29 8 415 암사 처리량 2,476 1,637 3,124 3,353 2,379 2,433 3,333 3,139 2,651 2,157 2,470 1,322 30,474 처리비 88.7 58.6 112 118 83.4 101 139 131 110 90 103 55 1,189 강북 처리량 1,627 1,472 1,667 1,611 1,433 2,009 2,256 1,485 1,248 1,351 1,096 438 17,693 처리비 52 47 53 51 45 83 93 61 51 56 45 18 655 계 처리량 6,915 5,226 8,437 8,121 6,886 7,065 9,486 7,560 6,512 5,892 5,902 3,029 81,031 처리비 231 175 284 271 228 283 386 311 265 240 241 126 3,039 2017 광암 처리량 221 103 117 97 215 160 226 326          1.465 처리비 9 4 5 4 9 7 10 14 62 구의 처리량 366 553 486 625 756 568 1,014 1,056        5,424 처리비 15.8 23.9 21.0 27.0 32.6 24.5 43.8 45.6 234 뚝도 처리량 969 595 738 754 752 483 1,042 1,408        6,741 처리비 42 26 32 33 33 21 45 61 293 영등포 처리량 1,073 748 889 855 847 742 2,626  1,761       9,541 처리비 37 25 30 29 29 25 89 60 324 암사 처리량 1,623 1,410 2,550 2,588 2,283 1,988 4,744  5,150       22,336 처리비 68 58 106 108 95 83 197 215 930 강북 처리량 2,051 1,118 1,553 1,410 1,096 1,291 3,060 2,715          14,294 처리비 85 46 64 58 45 53 126 112 589 계 처리량 6,303 4,527 6,333 6,329 5,949 5,232 12,712 12,416         59,801 처리비 256.8 182.9 258 259 243.6 213.5 510.8 507.6 2,432 ※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발생된 정수슬러지는 최종 또는 중간 페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며 처리량과 배출량은 동일함 2.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업체 현황 및 처리방법, 각센터별 담당자 정수센터 계약기간 계약업체 소재지 처리방법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광 암 ‘16.6.1~ ’18.5.31 진명기업 김포 성·복토재로 재활용 정지영 3146-5343 구 의 ‘16.6.1~ ’18.5.31 쌍용양회공업(주) 한일시멘트(주) 영월 단양 소각하여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 임해기 3146-5448 뚝 도 ‘16.6.16~ ’18.6.15 유창테크 인천 성·복토재로 재활용 홍기웅 3146-5544 영등포 ‘16.6.16~ ’18.6.15 유창테크 인천 성·복토재로 재활용 김선례 3146-5642 암 사 ‘16.6.1~ ’18.5.31 한일시멘트(주) 단양시 소각하여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 이병옥 3146-5752 강 북 ‘16.6.1~ ’18.5.31 한일시멘트(주) 단양시 소각하여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 권오정 3146-5846 - 정수센터별 정수슬러지 처리 담당 및 운영자는 센터별 1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음 ※ 성복토재 : 슬러지와 일반토사,자갈 등을 혼합 재처리하여 논,밭, 대지의 복토 및 성토재로 활용 3. 정수센터의 정수슬러지 처리 모범사례 및 장려사례, 재활용실시 현황 ○ 서울시 정수슬러지 친환경 재활용 추진사업 추진을 통한 처리예산 절감 추진 - 추진방법 : ’11.8월 민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2개업체와 MOU체결 후 공동추진 기 업 명 주 소 사 업 분 야 ㈜청우에코건설 서초구 양재1동 138 투수성 포장재 및 흙콘크리트 등 ㈜넥스트윜 금천구 가산동 371 조습기능의 건축마감 및 내장재 - 재활용기술개발 관련 기술개발 성과 : 서울시와 공동특허 3건 등록 (’15. 4) ▶ 정수슬러지를 재활용한 도로포장재(보도블럭, 흙콘크리트) 및 건축마감재 - 2014년 개발제품의 시범시공 등을 통하여 시장성을 확인, 현재 경기도인근 공장 설립중 ※ 서울시 폐기물재활용 반입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한 인·허가 지연(2년소요) - 향후계획 ▶ 개발된 재활용 제품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예산 절감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 추진 ▶ 서울시 산하기관 등의 현장에 시공하여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 4. 정수 슬러지 처리방법의 발전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 2004년부터 페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현재 매립지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리비도 상승하고있는 실정임 ○ 정수슬러지 성분은 대부분이 원수취수 과정에서 유입된 하천 하부의 토사로 응집제 등의 화학 성분을 소각, 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경우 ○ 보도블럭, 흙콘크리트, 건축마감재, 도자기 등의 다양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건축자재로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 임 ○ 이를 통하여 국가적 자원 재활용 및 페기물 처리비 예산절감이 가능 5. 정수슬러지 성분검사 결과와 환경 영향에 관한 보고서 : 없음 6.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정수슬러지 처리기준과 법에 근거한 서울시 각 정수센터의 정수슬러지 처리기준 이행사항 ○ 정수 슬러지 처리기준 - 페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기준 이행 사항 -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발생 하는 정수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재활용)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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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50,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3110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31612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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