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수도법제33조3항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수도법제33조3항 관련)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귀 건물은 2017년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드리오니,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017.12.31.까지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 송파구체육문화회관(2년마다) 2)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 3) 서울시 관내 수질검사 기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안내 참조 - 바로가기 주소 : http://arisu.seoul.go.kr/c3/sub2_4.jsp 4)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사업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법규 1부. 2) 서울시 관내 수질검사 기관 내역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송파구체육문화회관 주무관 강수경 주무관 代조봉구 급수운영과장 10/12 전명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92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50 /전송 02-3146-5189 / soos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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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수도법제33조3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927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경 (02-3146-5150) 관리번호 D00000316113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