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찬종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찬종 시의원 자료요구가 있어 요청드리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7.10.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바랍니다.) ▣ 시의원 요구자료 ○ 요구의원 : 유찬종의원 (도시계획관리위,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번 ○ 요구자료 - 최근 3년(2015~2017.9월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 및 실적 현황 - Sheet1 명예건축지도원별 실적 - Sheet2 (명예건축지도원 관련 규정)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11. 생략 붙 임 : 작성양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13492502
20210926183051
본청
건축기획과-22230
D000003161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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