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직무관련자 및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전 부서에서는 소속직원들이 주요 개정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람을 통해 안내하시고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자체 행동강령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의2) - 서울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에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나. 시행일자 : 2017.10.12. 字.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포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구정민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전결 10/1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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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752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1608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