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업 재허가시 실적산정 기준 재정립 시행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635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재 김형금 전결 10/12 송광남 중도매업 재허가시 실적산정 기준 재정립 시행계획 2017. 10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중도매업 재허가시 실적산정 기준 재정립 시행계획 현재 중도매업 허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시 허가만료 3개월 전까지의 평균실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각 도매시장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본 규정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자 함 1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5조 제3항 제6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3조(재허가) ① 제12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중도매업 허가조건 제3조 제2항 3.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다음 허가 시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 달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된 자 2 기존 실적산정 현황 ? 시장별로 ‘월평균 거래금액’ 산정기준 상이 - 재허가 대상 중도매인이 재허가 신청시,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의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 · 가락시장(농산·수산) : 업무정지 기간 제외하고 평균 실적 산정 · 강서, 노량진, 양곡시장 : 업무정지 기간 포함하여 평균 실적 산정 3 문 제 점 ? 중도매업 재허가 자격 심사시 공정한 심사 불가(시장별 기준 상이) - 동일한 허가기간과 허가기간 내 동일한 실적, 동일한 업무정지 기간을 보유한 두 중도매인이 서울시 내 다른 도매시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도매업 재허가 ‘적격’ 대상이 될 수도, ‘부적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점 발생 4 개 선 안 ? 서울시에서 일관된 기준 확립 1. 개월 단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합산 개월수는 실적산정 기간에서 제외 2. 일 단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총 합산 업무정지일을 30으로 나누어 실적산정 기간에서 제외 예) 일 단위로 합산한 업무정지 일수가 총 65일인 경우, 실적산정기간에서 2개월 (추가)제외 (총 업무정지일을 30으로 나눈 개월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5 향후 추진일정 ? 행정처분 기준 개선사항 공사에 통지 및 시행(’17.10.~) - ’17.11.30.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재허가자 심사시부터 적용하도록 농수산식품공사에 통보 ※ 수혜적인 내용이므로 많은 홍보·계도기간 없이 각 시장의 재허가 담당 실무자들이 재허가 심사시 즉시 적용하도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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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재허가시 실적산정 기준 재정립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635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61206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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