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예고통지 1. 귀사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우리시에서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귀사에서는 과징금 처분 희망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다시한번 재고하시기 바라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과징금 처분을 원할시에는 아래 납부예정기일 이전에 해당금원을 준비하시어 우리시(시설안전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당일 처분통지서와 납부고지서 교부받아 은행납부) 가. 부과예정금액 : 금24,405,000원(금이천사백사십만오천원) 나. 납부예정기일 : 2017. 10. 13.(금) 다. 위 반 내 용 : 직접시공위반 라. 처 분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3. 아울러 위 기일 경과시에는 영업정지 5개월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12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3489882
20210926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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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4756
D000003160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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