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서(신원2차주상복합)

도봉소방서 수신 쌍문신원프라자 대표 귀하 (01394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90 (쌍문동, 신원주상복합2차아파트))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서(신원2차주상복합)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12304(2017.9.27.)호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결과 지적사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 10. 23.(월)까지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사항 관련법령 보완기한 ○ 상가 중앙계단 2층→1층 계단통로유도등 점등불량 정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017. 10. 23.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3493-1813, 02-956-067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강태훈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10/1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9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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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비상구등 불시단속 관련 조치명령서(신원2차주상복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96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훈 (02)3493-1813) 관리번호 D00000316090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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