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역과-6996(2017.09.26.)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 26)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기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 게재되었으니 귀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2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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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032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160831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