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69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10/12 정유승 협 조 - 2017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10. 13.(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공동주택 (414세대) 판매시설 등 25/4 자문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5 양상준, 이현수, 장현수, 진정화, 김인배 구조,환경 1 김수경 교 통 0 계 7 17-소21-1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용마산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대지면적 7,8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조망가로 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58.52%, 용적률399.91%, 연면적54,856.25㎡,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414세대),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 ‘10.11.24. : 서울시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0.12.22. : 서울시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보류) ○ ‘11.02.09. : 서울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재심의(수정가결) ○ ‘11.02.26. : 주민 재열람 공고 ○ ‘11.03.31. : 서울시 주택공급과(101593) 결정고시(안) 통보 ○ ‘11.04.26. :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6.04.12.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보호심의(동의) ○ ’17.05.30. : 건축위원회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 ○ ’17.07.28. : 건축(소)위원회심의[재자문]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2017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자문선행)] 및 2017년 제14차 건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하주차장 노출 및 지형에 순응한 계획의 심의의견 반영계획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조성과 관련한 심의의견 반영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경로당(160.77㎡), 어린이집(223.56㎡), 작은도서관(124.23㎡) 설치에 따른 용적률 6.52%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5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견 ? 보류(소위원회자문 선행) > ○ 서측 10m도로 측으로 지하주차장이 과다하게 노출되어 경관상 부담이 되므로 101동 부분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 지형에 순응한 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철 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의 진출입 동선이 매우 불편하므로 데크층 연결통로 초입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공중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 형태, 구획면적 등 조성계획을 적극 재검토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계획에서 아래사항을 재검토 바람. - 작은도서관은 자연채광·환기가 원활하도록 조정 -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화장실 연접 배치 - 별도 수직동선 확보 및 주동 외벽선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평면계획 검토 ○ 주차장 평면계획에서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각 동 주출입구 출입통로 확보 및 인식도 제고(주차구획 조정) - 판매시설과 주택의 주차 분리 - 막다른 통로에 회차공간 확보 - 장애인주차구획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 ○ 101동은 세대 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프라이버시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103동(6호 조합)은 피난계단이 1개소이므로 원활한 피난계획이 되도록 검토바람.(세대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도 고려) ○ 단지 내 경사로의 경사도 등에 대한 법적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바람. ○ 지하철 출입구에는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주차장 외벽재료인 펀칭메탈은 녹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를 고려하기 바람. ○ 구조기준(건축기초구조 설계기준 등)은 최근 기준으로 반영하기 바람.○ 트랜스퍼 플레이트(지상3층)는 자중이 과다하여 하부기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므로 전이보 형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대지 고저차에 따라 G.L 위치가 약 5개 층의 차이가 나므로 구조해석시 횡력 시스템과 관련한 적용 층수에서 G.L을 낮은 쪽을 적용하기 바람. ○ 데크 지붕층 토심이 상당하여 전이매트와 함께 지붕층 설계하중이 과다 할 수 있으므로 지붕층 슬래브 레벨을 조정하여 적절한 토심이 적용되도록 검토 바람. ○ 친환경 건축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가평가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단지 내외의 일조 분석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제14차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견- 재자문> <건축분야> ○ 지하철역 출입구의 전면공간이 협소하여 건물 출입자들과의 간섭이 우려되고 인지성도 떨어지므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전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좀 더 합리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앉음벽 등 시설물을 세심하게 재배치하기 바람. ○ ‘지하철역 출입구 장애인 승강기 설치’ 심의의견(본위원회)이 미반영되었으므로, 적극 반영하기 바람.(경사형 승강기 설치방안도 검토) ○ ‘101동 세대간 프라이버시 확보’ 심의의견(본위원회)에 대한 조치내용이 미흡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개구부를 폐쇄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검토) ○ 지상으로 노출되는 주차장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일부 단차를 적용하여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작은 도서관의 상부 녹지공간을 기존 계획과 같이 유지하고, 드라이에리어 또는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기 바람. ○ 103동 지반층 필로티 부분이 폐쇄적이므로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각 동 출입구 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해 시각적으로 개방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작은 도서관의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설치하기 바람. ○ 데크층 연결통로 초입에 설치한 승강기는 건물 출입자와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 ○ 대지내 경사로의 기울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장애인 주차구획에서 출입구까지 유도마킹을 표시하기 바람. ○ 조감도에서 판매시설 전면공간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표현하기 바람. <구조분야> ○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시공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주요구조부재 철근배근시(특히 전이층) 설계자가 제시한 배근상세가 적절하게 시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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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169
D00000316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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