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김지영 귀하(16222 )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사용하고 계신 내의 수도계량기가 문잠김 또는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과태료)됨을 알려드리며, 4. 안내문을 받으시는 즉시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연락을 주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오수연(☎3146-2115) 또는 검침사무실(☎2290-790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수연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12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042 ( ) 접수 ( )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8 장충동2가,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115 /전송 02-3146-2139 / saturn33@seoul.go.kr / 부분공개(6)
13484056
20210926183051
본청
요금과-26042
D000003160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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