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905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분년 황성원 10/12 박범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 가 개 요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평 가 내 용 제 정 배 경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 재난현장활동 중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주 요 내 용 ○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 안 제3조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을 입은 당시의 교환가액 - 사인이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손실보상 청구 각하 사유 및 지급 결정의 구체적 통지 방법 규정 -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에 의해 기간연장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지급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 위원장 : 안 제7조, 제8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안 제9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자료 제출 요구, 출석위원 수당?여비 등 규정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 안 제10조, 제11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안 제12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안)으로 표기)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이며,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①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예?? 아니오 ②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예?? 아니오 ③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예?? 아니오 ④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예?? 아니오 ? 적어도 한 항목에서 "아니오" 로 체크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 실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①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②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③ 인?허가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④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⑤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⑥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⑦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아니오 ⑧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아니오??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결과 "예" 로 체크된 ‘위원회 업무 평가모형(체크리스트)’을 적용하여 평가 실시 Ⅳ 결 과 조 치 “개선권고”로 현장대응단에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3. 부패영향 세부 평가서 1부. 4. 부패영향 평가 결과 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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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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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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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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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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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905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3038) 관리번호 D0000031611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