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바른 공공언어(국어) 사용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바른 공공언어(국어) 사용 협조 요청 1. 571돌 한글날(’17.10.09.) 언론기사 보도 관련(쉬운 우리말 대신 외래어 사용 지적, 붙임1), 국어기본법과 서울시 국어사용조례에서는 공문서 등 공공언어 사용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2. 각 기관에서는 공문서에 바른 공공언어(국어) 사용 및 주요정책·시설명을 확정하시기 전에 우리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여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문서, 보도자료, 누리집, 홍보물, 표지판 등 서울시 국어사용조례』등 법령 준수 -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 작성,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자제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 -『행정용어 순화어』(붙임 2),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적극 활용 ※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 → 자주찾는 서비스 → 다듬은말(순화어 찾기), 공공언어 지원 게시판(행정용어, 정책명 등) 활용 나. 주요 정책명, 시설명칭 선정 시 국어책임관(시민소통담당관)과 사전 협의 철저 - 대표 정책명, 시설명칭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쉬운 우리말로 선정 국어 관련 법령 및 조례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2조(정의)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제14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보도기사 모음(한글날) 1부. / 2. ’17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선정 행정용어 순화어 1부. 3. 명칭(정책·시설) 협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유덕종 서울사랑팀장 최미선 시민소통담당관 10/11 김영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5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39 /전송 02-2133-07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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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선정 행정용어 순화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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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명칭(정책시설)협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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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바른 공공언어(국어) 사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5878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덕종 (02-2133-6439) 관리번호 D0000031605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