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인1 직권해제취소소송 5차변론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669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진경은 진경식 10/11 김승원 협 조 옥인1 직권해제취소소송 5차변론 결과 보고 2017.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옥인1 직권해제취소소송 5차변론 결과 보고 직권 해제된 옥인제1구역 조합으로부터 제기된 직권해제취소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5차 변론에 참석하고 그 진행 결과를 보고 드림. ?? 변론개요 ? 일 시 : 2017. 9. 28(목) 14:30 ~ 15:00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4호 ? 참 석 자 : 5명 - 변호사 : 고인선(법률지원담당관), 김지영(서울시), 정상수(종로구) - 공무원 : 신광현(서울시), 유주현(종로구) ?? 재판부 의견 ○ 피고측(서울시)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는 잘 검토했고, 본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을 도정조례 4조의3 3항 6호(역사·문화적 가치보존)규정이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여부로 보아도 되겠는가? ○ 동 소송이 여러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대법원 집행정지 결정등)있으나 행정청인 서울시등은 지난 2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동 구역의 사업진행을 어렵게 한거 같다는 생각을 본 재판부는 지울 수 없다. ○ 동 건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서울시등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피고측 변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변론시까지(‘17.11.30)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 【 재판부 요청 제출자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기본자료 준비 ○ 동 조례가 법률에 적법한 위임을 받았음을 소명토록 조치 ○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게 아니라 동 소송의 주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소명 ※ 원고측 변론 요지 - 원고는 제출자료가 더 없으니 다음 변론없이 판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 향후계획 ○ - ○ - ○ - ○ 2017.11.30. : 옥인제1구역 소송 6차 변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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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1 직권해제취소소송 5차변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669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15936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소송수행및자치구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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