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처리(종료) 계획 보고

상수도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처리(종료) 계획 보고 등록번호 급수운영과-22692 결 재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정호정 박장진 10/11 유용일 1. 관련 근거 ○ 급수운영과-14821(2017.07.10.)호 “상수도 누수에 의한 피해 발생보고” ○ 급수운영과-14851(2017.07.10.)호 “누수피해 배상보험 접수” 2. 사고 현황 ○ 위 치 : 용산구 앞 누수 ○ 피해현황: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배상 요구 - ○ 추진경과 - 2017. 07. 06 : 누수복구 - 2017. 07. 10 : 피해배상 요구 및 현장조사 - 2017. 07. 10 : 누수피해 배상보험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7. 10. 10 : 피해자와 배상 합의 ? 배상 합의금 4,980,000원 - 2017. 10. 10 : 배상합의 공문 접수 ? 3.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누수피해 배상이 피해자간 합의 되었기에 자기부담금을 돌발누수 피해배상금에서 피해자에게 지출하고 손해배상 요구 민원을 종료코자 합니다. - 보험사 부담(4,880,000원) , 가입자 자기부담금(100,000원) 붙임 : 1. 보험사 합의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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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처리(종료)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692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2153) 관리번호 D00000316034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