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훈련여비 지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동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3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별표19〕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0조〔별표14〕에 따라 일반시설 안전관리원 자격을 부여하는 법정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훈련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교육훈련여비 지급 나. 지급금액 : 금468,100원(금사십육만팔천일백원) 다. 산출근거 : 붙임문서 참조 라. 지급대상 : 김갑환 마. 지급방법 : 교육수료자 개인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여비(전문기관교육여비) 붙 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교육훈련여비 지급내역 1부. 3. 교육수료확인서 1부. 4. 안전교육이수증 1부. 5. 숙박비, 식비, 교통비 증빙자료 1부. 6. 양성교육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윤좌헌 주무관 김유선 정수과장 10/11 김효상 협조자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최희정 시행 정수과-55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부분공개(6)
13480422
20210926184738
본청
정수과-5517
D000003159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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