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기준 업무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기준 업무질의 1. 우리사업소 관내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ㅇ 소 재 지 : 은평구 불광로 174, C동102호(불광동 189-3) ㅇ 건물용도 및 규모 : 다세대주택(지1층/지상3층) ㅇ 연 면 적 : 328.48㎡(주택면적 : 36.26㎡) ㅇ 공사예정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나. 민원내용 ㅇ 해당 건물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으로 공사비 전액지원 요구 다. 관련지침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업무처리지침 제4장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1. 공사비지원규모 가.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마. 사업소장은 공사비 전액지원대상 및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지원금액,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표준지원공사비의 1.4배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질의내용 갑)설 : 지침 제4장 제1절 가호의 2)에 따라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수급자 소유주택, 소외계층 이용건물 전액지원) - 갑설에 따른 지원금 : 금1,500,000원 을)설 : 지침 제4장 제1절 가호의 2)전액지원과 마호의 1)표준지원공사비의 1.4배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① 전액 지원 : 금1,500,000원 ② 표준지원공사비의 1.4배 : 공동주택(세대배관) {70만원 + (36.26㎡-33㎡) ×1,920원} × 1.4 = 988,000원 -을)설에 따른 지원금 : ① 과 ② 중 낮은 금액 금988,000원 우리사업소에서는 을)에 따라 수급자 주택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나 민원인이 본부 홈페이지 상의 지원기준안내를 근거로 전액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한 공사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원석 주무관 황순미 현장민원과장 10/11 변재홍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307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서부수도 사업소 / 전화 02-3146-2420 /전송 02-3146-37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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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기준 업무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073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석 (02-3146-2420) 관리번호 D0000031596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