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달속에 두꺼비 등 334개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 안내문 1. 평소 화재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소는 보수교육(2년 1회)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일정을 통보합니다. 가. 교육기한 : 2018. 1. 20.까지(월별 세부일정은 첨부물 참조) 나. 교육장소 : 각 소방서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사이버교육) ※ 성동소방서 : 6층 강당(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92-6) 다. 교육대상 : 영업주와 종업원(종업원 다수인 경우 1인만 해당) 라.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등 3. 행정사항 ○ 소집교육에 참석할 경우 영업주는: 신분증, 종업원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육 10분전 도착하여 비치된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 후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타서(타시·도포함)에서 소방교육 이수 및 인터넷교육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전화(☎02-2622-1631~2) 또는 팩스(02-2622-1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교육 관련 서류 각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정도원 홍보교육팀장 장정애 소방행정과장 10/11 김영권 협조자 담당자 류임건 시행 소방행정과-351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31 /전송 02-2622-1619 / jdw0002@seoul.go.kr / 부분공개(6)
13479109
20210926184738
본청
소방행정과-3514
D00000316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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