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부성빌딩] 1. 민원접수-3965(2017.10.11.)호 「위험물저장소 용도페지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용도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자: 정정희 나. 대상명: 부성빌딩[중구 충무로5가 19-9] 다. 허가번호 및 연월일: 제23-0145-891011 / 1989.10.11. 라. 위험물 현황 구 분 유별 품명 탱크수 용량(리터) 비 고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제2석유류 경유 1기 (각형) 1,500 마. 용도폐지일: 2017.10.10. 바. 용도폐지 신고일: 2017.10.11. 사. 확인자: 소방위 곽주형, 소방교 김태수 아. 확인일자: 2017. 10. 11.(수) 자. 확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적정여부 등.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주원석 예방과장 10/11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8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13478375
20210926184738
본청
예방과-17282
D00000315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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