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17. 9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자가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과오납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기간 : 2014. 3. 10 ~ 2017. 8. 28. 나. 대 상 자 : 민병서 등 11건 다. 반환금액 : 금519,040원(금오십일만구천사십원) 라. 반환사유 : 이중수납. 착오수납 붙임 : 과오납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10/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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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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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6670
D00000315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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