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4분기 보통예금 발생이자 반납에 따른 세입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나. 소방행정과-14689(2017.9.18.)호『2017년 3/4분기 보통예금 발생이자 반납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5792(2017.10.11.)호 『2017년 3/4분기 보통예금 발생이자 취합 결과보고』 2. 우리서 보통예금 통장의 2017년 3/4분기 발생분 이자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소방행정과 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16개 통장 나. 세입금액 : 다. 통장이자 발생내역 : 붙임 참조 라. 부과 및 납부 : 2017. 10. 12.(목) 마. 세입방법 : 1)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의한 부과 : 2) 서울시 단수계좌 입금 :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붙임 2017년 3분기 통장이자 발생내역. 끝. 담당자 최연호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10/11 代주종옥 협조자 담당자 고기수 시행 소방행정과-1580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6-5695 / dusgh119@seoul.go.kr / 부분공개(6)
13472384
20210926184738
본청
소방행정과-15804
D00000315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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