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직무교육(9월) 문서번호 광나루안내센터-2349 결재일자 2017.10.11. 결 재 주무관 광나루안내센터장 김석근 10/11 김기운 교육일시 2017.9.20.(수)16:00(B.A조) 9.22.(금)16:00(D.C조) 교 관 안내센터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 교육제목 ‘17.9월 공공안전관 직무교육 교 육 내 용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출.퇴근 및 중식시간등 근무시간 준수 철저 ○ 교대근무자 인수인계철저 ○ 규정된복장 착용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근무지 이탈 금지) ○ 공원 순찰업무 성실 수행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보고 철저 ○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 □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10일이상)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 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 에서 과태료를 감경할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사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 ○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금지 ○ 허용기간: 4~10월은 09:00~21:00 11~3월은 09:00~18;00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10월까지 09:00 ~ 일몰시 ○ 허용규모: 1가족이 사용가능한 소형 그늘막이고 2면이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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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4738
본청
광나루안내센터-2349
D00000315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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