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10111015198227& 주 소 관리번호 수용가번호 건물현황 6층 건물 급수사용기록 20171031 20170831 20170630 20170430 4 1 3 2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가정용(1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1710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170802 2. 검 침 일 : 20170924 3. 업종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축완공 2017년 9월 24일 작성자 : 직명 검침원 성명 김정열 (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2017.10.11. 이상희 김태현 10/11 이병호
13471367
20210926184738
본청
요금과-21817
D000003159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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