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별대표자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입주민 재산으로 사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입주민 재산으로 사용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명예훼손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7.5.22.)에 따르면“소송비용의 사용은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등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 수 이상 필요)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없이 소송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면 해당아파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조치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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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입주민 재산으로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336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5751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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