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령.김창섭, 10.30) 1.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 인재개발과-4807(2017.9.28.)호 “서울소방학교 제11기 위험물과정 외부교수 출강 요청” 2. 서울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제11기 위험물과정 교육에 대한 강의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대 상: 지방소방령 김창섭 나. 장 소: 서울소방학교(서초동) 다. 일 시: 2017. 10. 30.(월) 10:00 ~ 11:50(2시간) 라. 과 목: 위험물 안전관리 정책방향 붙임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외부강의 요청공문(서울소방학교) 1부 3. 제11기 위험물반 시간표. 1부. 끝. 예방과장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10/1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4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13468533
20210926184738
본청
예방과-23949
D00000315817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