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가게 영업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가게 영업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요청하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CCTV)을 평일 07:00~22:00시까지 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앞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단속(CCTV)은 일반차량의 경우 5분이상(동일한 장소 2회 촬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 행위로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에 따라 단속기준을 달리 운영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점 등이 있어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예로서 택배, 화물차의 경우 생계유지의 사유가 인정되는 바로서 별도 증빙서류 제출시 정해진 단속시간의 유예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교통정보과 담당자: 채윤석 ☎ 02-2133-4979. 끝. 주무관 채윤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10/10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596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9 /전송 02)2133-4990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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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가게 영업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965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윤석 (02)2133-4979) 관리번호 D0000031588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