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627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승각 박상보 김진효 04/12 김학진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2017. 4.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4. 19. (제 7 차)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심의 (희망어린이공원 중복결정) - 위치 : 동작구 동작동 333-3번지 외 1필지 - 내용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4. 1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유수지 저류 시설 동작동333-3 번지 일원 - 증)936 936 - 공원 및 도로 중복결정 ○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 유수지 : 936㎡ - 중복결정 ① 공원(A=2,654.3㎡) : 751㎡ ② 도로(B=12m, L=266m) : 185㎡ •저지대 침수예방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공원 및 도로 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2. 상정사유 ◦ 침수 취약지역인 동작동 일대 수해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공원 및 도로 하부에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원(희망어린이공원), 도로(중로3류)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7. 3. 17. ~ 3. 30 (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아시아경제, 한겨레신문), 동작구홈페이지 ◦ 의견사항 : 의견 없음 5. 구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 개 최 일 : 2017. 3. 22. ◦ 자문결과 : 원안동의 6.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주관부서의견 물순환 정책과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주관부서를 통해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굴착공사에 따라 지하수위계 및 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응력계 등을 계측관리 예정으로 굴착시 주2회, 굴착후 완공시 까지 주1회 측정(공사시방서 명시)하여 계측결과보고서를 매분기 말까지 주관부서를 통해 물순환정책과로 제출하겠음. ∙지하수위계의 존치방안에 대해 준공전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7.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9,169 201 8,968 - - 보상비 - - - - - 용역비 201 201 - - - 공사비 8,968 - 8,968 - - ◦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시비 국비 비고 재원별 9,169 4,845 4,324 8. 환경성 검토 ◦ 어린이공원 및 도로 하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9. 주관부서 의견 ◦ 중복결정으로 인한 공원 및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수해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위 치 도 현충원 동작대교 동작대로 동작역 유수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항공사진 ▢ 현황사진 ▢ 지적도 ▢ 토지조서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동작동 333-3 공원 2,654.3 751 동작구 - 2 동작동 333-6 도로 7,065.5 185 동작구 - ▢ 사업계획(안)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유수지 (저류시설) 용량 V = 8,000㎥ 공사기간 (‘17.6 ~’18.6) 규격 A = 936㎡(51.7×18.1m), H = 11.80m ◦ 배치계획 ◦ 평면도 ◦ 단면도 1 ◦ 단면도 2 ◦ 종단면도 ◦ 공원조성계획도 붙임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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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627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승각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296917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방재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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