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1,2공구)』 동일업종간 하도급 체결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017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근수 최진규 10/10 김진팔 협 조 주무관 조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1,2공구)』 동일업종간 하도급 체결관련 검토보고 . 2017.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궤도공사』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체결 관련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의 레일연마 공종 관련 동일 업종간 하도급 체결 검토 보고임. - 도화(궤도) 2017-165호(2017.9.25.)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 동명궤감 2017-168호(2017.9.28.)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Ⅰ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Ⅱ 사업개요 구분 1공구 2공구 공사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1공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2공구) 공사기간 `16.9.26. ~ `17.12.25 `16.6.13. ~ `17.10.12 공사비 6,516,008,700원 6,815,549,700원 공사규모 - 궤도부설 : L=9.48km(단선) - 분기기부설 : 11틀 - 궤도부설 : L=10.084km(단선) - 분기기부설 : 12틀 시공사 ㈜한일철도 외 1개사 ㈜대륙철도 외 1개사 감리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동명기술공단 외 1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레일연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레일연마에 대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인 과 하도급 체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내용 1) 하도급계약 요청 현황 구 분 업체명 업 태 종 목 공종 원도급자 ㈜한일철도(1공구) ㈜대륙철도(2공구) 건설 철도궤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레일연마 하도급자 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철도유지보수업 2) 하도급계약 요청 사유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업종간의 하도급이 가능함. ② 레일연마는 본 공사의 일부 공종〔도급비의 1.3%(1공구), 1.1%(2공구)〕으로서 특수차량 등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여 레일연마 전문업체와 하도급하는 실정임. - 레일연마 공사실적 : 발주자명 공사지역 공사명 비고 - 장비보유현황 : 장비명 보유 대수 비고 - 레일연마차 사진 Ⅳ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레일연마의 품질 향상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 계약상대자와 과의 하도급 체결을 승낙하고자 함. 붙임 : 관련자료(실정보고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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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 9호선 3단계 궤도공사 1공구.pdf

    비공개 문서

  •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 9호선 3단계 궤도공사 2공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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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궤도공사(1,2공구)』 동일업종간 하도급 체결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017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수 (02-772-7242) 관리번호 D000003157058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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