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445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진영 최형대 10/10 이창석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운영규정(안) 변경승인 2017. 10. 청소년정책과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운영규정 개정(안) 변경승인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운영규정 개정(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변경승인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개정승인 요청사항 구 분 조 항 주요내용 개정사유 1. 운영규정 제5조, 7조, 9조, 10조, 15조, 16조, 26조 사용료, 안전관리, 출납기한 등 조례 기준에 맞게 변경, 용어 수정 2. 직제규정 제5조, 6조, 7조 각 팀 담당 업무 포괄적으로 변경 3.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세분화 4. 인사관리 규정 제2조, 7조, 8조, 9조, 12조, 15조, 16조, 17조, 18조, 22조, 23조, 26조, 37조, 39조 인사위원회, 채용, 승급, 근무평정, 징계, 휴직 등 조례 및 市 매뉴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 용어 수정 5. 계약직 관리규정 제8조, 9조 채용서류, 인사위원회 市 매뉴얼에 맞게 변경 6. 복무규정 제12조, 13조, 22조, 23조, 25조, 30조, 34조 근무시간, 휴일근무, 연차휴가, 병가, 공휴일, 출장여비 관련법령 및 市예산편성기준에 맞게 변경 7. 보수규정 제5조, 6조, 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휴직자?징계자의 보수, 가계보전수당 등 관련법령 및 市예산편성기준에 맞게 변경, 중복조항 삭제 8. 회계규정 제11조, 제14조, 제29조 예산의 전용, 수입과 지출의 집행, 다른 법령의 준용 市 매뉴얼 및 조례에 맞게 변경 9. 문서관리 규정 제1조, 3조, 9조, 10조 정의, 문서의 구성, 항목의 구분 등 용어 수정,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 10. 물품관리 규정 제1조, 3조, 13조 정의, 불용처리 등 용어 수정, 市 매뉴얼에 맞게 변경 ?? 검토의견 ○ 일부조항 : 변경승인 개정요청(안) 변경승인(안) 변경승인사유 4. 인사관리규정 제7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과 지배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인 대표가 위촉한다. 4. 인사관리규정 제7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과 지배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장이 추천하여 법인대표가 위촉한다. 단, 원장을 채용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市 매뉴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완 제9조(권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규 채용 제9조(권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市 매뉴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완 제12조(신규채용)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 채용하되 추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법인의 임직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근무자로서 법인에서 채용 통보하는 경우 2.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3.특별한 경력자나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제12조(신규채용)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시설장 :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종사자 : 해당 법인의 순환직 직원 市 매뉴얼 ‘종사자의 채용’ 중 공개모집의 예외규정에 따라 수정 제39조(휴직의 효력) ③제37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제3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제4호 중 공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개인적 사유의 연수, 직무는 불포함 10. 물품관리규정 제13조(불용처리) ②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불용품 또는 훼손품을 선별하여 보수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장의 불용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한다. 10. 물품관리규정 제13조(불용처리) ②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불용품 또는 훼손품을 선별하여 보수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장의 불용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매각 등의 처분을 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매뉴얼에 정한 바에 의한다. 市 매뉴얼 ‘물품의 관리전환과 처분 물품의 소멸’ 규정에 따라 수정 ○ 기타조항 : 승인 ?? 행정사항 ○ 서울유스호스텔에 변경승인사항 통보 (시→유스호스텔) ○ 변경승인안이 반영된 운영규정 제출 (유스호스텔→시) 붙임 1. 서울유스호스텔 규정집(요청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요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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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90303
본청
청소년정책과-5445
D00000315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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