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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신규공모 변경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643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이미룡 김순희 10/10 나백주 2017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신규공모 변경 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신규공모 변경 계획 ‘17년 10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1개소를 민간위탁운영하고자 신규공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18년부터 ‘민간위탁운영’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정신재활의 종류) - ‘17. 5. 29. 전부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17. 9. 21.) -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발달장애아동 운영시설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비를 보조하려고 하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그 근거가 있음 ? 예산과목 변경 :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경과 ○ 2017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신규공모(사무위탁) 계획수립 (보건의료정책과 ‘17.4.26.)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직담당관 ‘17.5.30.) ○ 시의회 동의 및 의결 (제274. 275회 ‘17. 6~9.) ○ ‘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사업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예산과목 ?민간위탁금 (‘17년 11월 협약일 ~ 향후 3년) ?민간위탁금 (‘17년 11월 협약일 ~ ’17년 12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18년 1월부터 ~ 사업종료시) 사업비 ?‘17년 : 150,000천원 ?‘18년 : - ?‘17년 : 150,000천원 ?‘18년 : 예산편성액에 근거 시설기준 인력 구 분 30인 40인 시설장 1인 1인 정신보건 전문요원 2인 3인 재활활동요원 2인 2인 재활활동보조 1인 1인 총인원 6인 7인 구 분 30인 40인 시설장 1인 1인 정신보건 전문요원 2인 3인 재활활동요원 1인 2인 재활활동보조 1인 1인 총인원 5인 7인 넓이 165제곱미터 이상 프로그램실 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실과 식당 및 조리실 제외) ※ 변경사유 : ‘17. 5. 29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준 변경 Ⅱ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 예 산 과 목 - ‘17년 :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18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비) ○ 사무내용 - 정서(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 집단) - 부모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개별, 집단) -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치료 개입 - 정서(발달)장애아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생활교육을 통한 건정한 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이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정서(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 사업기간 - ‘17년 협약일~’17년 12월 : 민간위탁금 - ‘’18년 1월부터~사업종료시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 업 비 - 17년 : 150,000천원(시비 100%, 협약시기에 따라 사업비 변경가능) - 18년 : ‘18년 예산범위내 조정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 ○ 인력구성 : 30인시설(5인), 40인 시설(7인) 구 분 30인 시설 40인 시설 시설장 1인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 3인 재활활동요원 1인 2인 재활활동보조 1인 1인 총인원 5인 7인 ○ 시설기준 - 프로그램실 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0인시설 또는 40인시설 여부에 따라 면적은 다를수 있음. ※ 단 휴게실과 식당 및 조리실 제외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따름 ○ 선정지역 : 서울시(단, 기운영중인 지역은 제외) ※ 기 운영 지역 ? 송파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강서구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 10.12.~’17.10.23.(12일)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모문안 : 붙임 1「(공고문(안)」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허), 사전 유선으로 담당자와 상담후 제출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서약서 ③ 사업계획서(사업비 내역 포함) ※법인자산 현황 증빙서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최근 2년 추진 실적 ④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⑤ 법인(단체)정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Ⅲ 향후계획 ~11월 여부 붙임 : 1. 2017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신규공모(민간위탁) 계획 1부. 2. 법률지원담담관 예산변경 및 민간위탁 협약 관련 1부. 3. 공고문(안) 1부 4.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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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신규공모(사무위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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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921 법률지원담당관] 정신건강지원시설 민간위탁 협약 관련 검토(보건의료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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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고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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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제안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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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신규공모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643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15767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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