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소 사용 승인 알림(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소 사용 승인 알림(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양3동주민센터서 신청하신『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개최에 따른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로에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최소 50m당 1명)하고, 참가자 사전교육(주행시 침을 뱉는 행위, 쓰레기 투척행위 금지, 보행중 통제선 이탈 금지 등)을 반드시 실시하시여 주변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4. 아울러, 첨부된 승인조건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 이행하여 주시고 첨부 및 아래 내용 이외의 사항은 행사 전 현장 안내센터(양화 ☎3780-0582)와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승인내용 가. 행 사 명 : 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 나. 행사일시 : 2017. 10. 21(토) 08:00 ~10:00(총2시간)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2017. 10. 21(토) 08:00 ~ 10:00(총2시간) 다. 장 소 : 염강나들목 ~ 성산대교(왕복 4.5㎞) (황금내 근린공원 → 염강나들목 → 성산대교 구간 왕복) 라. 참여인원 : 300명 마. 행사내용 : 한마음 걷기 대회 바. 행사주최 : 사. 행사주관 : 주체와 동일 6. 승인조건(“첨부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 조건사항) 가. 시설물설치 및 차량출입 : 안내센터와 필히 협의. 나. 행사전 해당 공원 안내센터 및 나들목 등에 사전 안내문(시간 등)을 부착. (특히 행사차량 출입시 차량등록 사전협의 철저 및 승용차는 불허, 주차장과 협의) 다. 취사, 상품홍보,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 행위 및 정당· 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제46조및제98조의거 과태료처분됨 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이용시 안전요원을 적극 배치(최소 50m당 1명)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통행해야 하여야 함 마.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참여인원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특히, 폭이 좁은 보행도로 등에는 필히 안전요원 배치하고 라바콘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와의 충돌사고에 대비) 7. 사용료 : 면제 가. 장소사용료 : 면제 나. 시설물점용료 : 면제 8. 청소이행예치금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양화안내센터에서 발급하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입금 - 입금시 단체명을 정확히 하고 입금후 양화안내센터 필히 전화 요망 - 반납계좌 : 반납 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양화안내센터 제출 (FAX 3780-0580) 9. 기타사항 가. 행사 전 “첨부 승인내용 준수각서” 해당 안내센터 제출. 나. 안내센터 사전 협의 불이행시 행사 취소 다. 협의 안내센터는 행사시 현장에 출장하여 승인조건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 라. 사용료 및 청소이행예치금은 행사 전일(시설물설치 전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승인 취소 마.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허. 따로붙임 : 1. 장소사용신청서1부. 2. 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 개최 관련 협조 공문 1부. 3. 제23회 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 행사기획안 1부. 3.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1부. 4. 승인내용준수각서 1부. 5. 청소이행합동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가양3동장 ★주무관 서영수 양화안내센터장 10/10 김영일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2319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6가 98-1)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sys07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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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장소 사용 신청서(23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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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 요청(가양3동 한마음 걷기대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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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회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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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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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승인내용 준수각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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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청소이행 합동점검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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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사용 승인 알림(가양3동 한마음 걷기 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2319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수 (02)3780-0581) 관리번호 D000003157674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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