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실조사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25722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신용현 김용갑 10/10 홍춘식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10.10 보 고 자 7급 결 과 내 용 건 명 현장사실조사보고서() 내 용 1. 수전현황 : 번지의 자계량기 8세대의 주계량기임 2. 민원사항 : 2017.09납기 검침시 사용량이 격증하여 전월(12,240원)보다 과다한 요금 (37,040원)이 고지되어, 격증원인을 살펴 본 바 자계량기 세대의 호폐로 인하여 정확한 공동요금이 산출되진 않아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어 호폐세대의 재검침을 하여 사용량을 재조정해 고지하려 했으나 원래 고지금액과 큰 차이가 안나기에 계량기 검정시험을 신청한 상태임. 3. 담당자의견 : 호폐세대의 재검침 사용량을 반영하여 재조정하여도 원 고지금액과 차이가 나지 않기에 누수를 의심하였으나 누수사실이 없다하여 검정시험 신청을 유도하였고 검정시험 결과를 참조하여 요금을 재조정할 예정임. 비 고
13460259
20210926190303
본청
요금과-25722
D000003158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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