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조회 의견 회신(17이중0072)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추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조회 의견 회신(17이중0072) 1. 토목부-19806(2017.9.20.) 및 사무국-29651(2017.9.28.)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에 사용재결된 토지()의 이 추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38조에 규정에 따라 수목 보상은 이전비용과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해 수목의 손실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 보상 사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적기에 수목 관리를 못해 고사목이 발생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구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10/10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박운용 시행 토목부-20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4 /전송 02-3708-2599 / neu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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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조회 의견 회신(17이중007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802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구 (02-3708-8664) 관리번호 D000003158787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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