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446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숙현 변경옥 10/10 정환중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7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2017.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7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서울복지신문 주관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와 관련 복지일선에서 수혜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수여목적 ○ 2017년도 복지일선에서 수혜자를 발굴하고 또한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으로 표창 수여 Ⅱ 표창계획 ?? 훈격/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10명 ※ 표창 수여에 따른 부상 없음 ?? 표창시기 : 제7회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 시, 표창 수여 ○ 일 시 : 2017. 10. 17(화) 15:00~17:00 ○ 장 소 :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주 최 : 서울복지신문 / 후 원 : 복지TV, 아시아타임즈 ?? 선정방법 ○ 서울복지신문사에서 대상자 접수를 통해 자체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선발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 립 자체 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정책과 (주민지원팀 협조)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표창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0매 × 20,000원 = 200,000원 ○ 예 산 과 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2017. 10월 중 ○ 제2공적심의회 2017. 10월 중 ○ 표창장 전수 2017. 10월 중 붙 임 1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 임 2 공적요약서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 엑셀로 작성, 날짜서식(YYYY-MM-DD)준수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 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 임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서명) 붙 임 5 서울특별시장상(표창장 안) 제00호 표 창 장 0 0 0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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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20446
D000003158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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