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4278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전희달 이부열 10/10 이순덕 협조 2017. 09월분 현업(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현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09월분 현업(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현황 ▣ 다사랑관(보모) ㅇ 저녁 근무자(일) 오전 9시까지 근무로 지문 인식기 미등록(2017. 7월부터) ㅇ 주간·야간 구분은 야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야간근무는 22:00 ∼ 06:00(8시간) - 주간근무는 야간근무를 제외한 총근무시간 ㅇ 09월 교육, 연가 등 내역 : 붙임1(엑셀 참조) ㅇ 09월 근무기준시간 : 168시간(21일×8시간=168시간)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복무시간은 월 140시간이 기준이며 초과근무는 개인별 20시간 이내임 붙임 1. 2017년 09월 현업초과근무시간 내역 1부(엑셀). 2. 2017년 09월 현업(교대) 일별 인증데이터 1부. 끝. ▣ 식당 ㅇ 저녁 근무자(일) 오전 9시까지 근무로 지문 인식기 미등록(2017. 9월부터) ㅇ 주간·야간 구분은 야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야간근무는 22:00 ∼ 06:00(8시간) - 주간근무는 야간근무를 제외한 총근무시간 ㅇ 식당의 휴게시간 계산은 야간근무시간(22:00∼06:00)으로 하고 있어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일수 계산에서 2시간씩 공제함. ㅇ 09월 교육, 연가 등 내역 : 붙임1(엑셀 참조) ㅇ 09월 근무변경 내역 : 붙임1(엑셀 참조 : 월간근무현황입력창-노란색 표시) ㅇ 09월 근무기준시간 : 168시간(21일×8시간=168시간) 붙임 1. 2017년 09월 현업초과근무시간 내역 1부(엑셀). 2. 2017년 09월 현업(교대) 일별 인증데이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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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90303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4278
D000003158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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