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0월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 단속 계획 보고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0월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 단속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7618(2017.3.23.)호 『2017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나. 예방과-6299(2017.4.14.)호 『2017년 비상구 불시단속 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대상물 관계인의 비상구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7년 10월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 불시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메가플스방오목교점 등 50개소 나. 기 간 : 2017. 10. 10.(화) ~ 10. 27.(금) 다. 확인반 : 소방특별조사 2개반 4명 라. 방 법 : 사전통보 없이 불시단속 마. 주요 확인사항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 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 방화셔터 정상 작동 및 장애 여부(비상문 확인, 작동구간 황색선 설치 지도) ○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상구(낭떠러지 비상구, 발코니 등)에는 안전바 등 안전시설 설치 추진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구 식별표지 및 추락사고 방지 홍보문안 부착 ○ 철제 등으로 제작된 발코니의 부식여부 및 안전성 확인 등 바.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과태료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행정사항 가. 특정소방대상물 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설치 확인 병행 나.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다. 시민생활 안전점검 이동정비 철저 실시(비상구 실태조사서에 반드시 기재) 라. 소화기 안전관리요령 및 노후소화기 폐기· 교체 안내 철저 마. 대상별 세부단속 일정은 출장명령부로 갈음처리 바. 단속반은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를 붙임1)서식에 의거 2017.10.30.(월)까지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붙 임 1. 비상구 불시단속 대상 및 일정(서식) 1부. 2.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서식) 1부. 3.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1부. 5. 비상구 추락 홍보 문안 1부. 끝.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10/10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3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3119 / sharichef@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상구 불시단속 대상 및 일정(10월).xlsx

    비공개 문서

  •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hwpx

    비공개 문서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홍보문-양천.hwpx

    비공개 문서

  • 비상구 추락 홍보 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10월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 단속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438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중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315757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