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서면)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332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상옥 10/10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서면) 결과 보고 2017. 10 신속행정담당관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서면) 결과 보고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 ?? 자문회의 개요 ○ 기 간 : 2017. 9. 13 ~ 9.20 ○ 방 법 : 온라인(E-mail)요청 후 자문의견서 회신 ○ 자문위원 : 2인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건 축 윤 혁 경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조 기 술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사장 ○ 안 건 : 총 4 건 - ‘건축사 간담회’ 시 건 자문사항에 해당 부서 의견청취 결과 보고 및 의견 - 개선 발굴 사안(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방안)에 대한 자문 ?? 자문회의(서면) 결과 ○ 자문의견 결과(요약) [건의] 연번 안건명 개선 요구 내용 부서의견 자문의견 1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건물철거신고서’ 제출 시점 ?철거공사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중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 추진한 사항으로, ?자치구에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운영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행정지도 함 ?합리적인 보수 기준 필요 ?철거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상주감리 운영 ?철거감리자 자격 (전문인력 부족) ?철거감리 용역대가 ?철거심의 설계도 작성 및 안전진단서 제출 2 현장여건에 맞지않는 지구단위계획 개선 ?지구단위계획 일부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계획수정(변경) 건의 ?경미한 변경은 협의나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하며, 수립기준에는 심의상정(안) 및 결정고시(안)등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는 신청서등 최소화하여 운영 중임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용역은 단가계약 대상이 아니며, 변경 관련 건별 업무량 차이가 커서(교평 실시 유무 등) 단가계약을 통한 서비스는 어려움 ?단순 변경인 경우 신청서류 명시적 제한 필요(예 : A4 5이내/비용부담 감소) ?경미한 변경중 구 도계위에서 자문,심의사항 대상을 구분(명시) 안내 필요 ?지구단위계획 융통성 있는 운영기준 운영 ①합필개발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제도(맞벽건축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②맹지가 통로지정인 경우, 도시계획 도로 지정(기부채납)하여 인센티브 부여 3 철도공사 협의대상여부 판단주체 ?철도변 30m이내 협의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지하철노선측량도 제출은 부당 ?도시철도 노선중 건설당시 작성된 준공도면과 현재 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일부 민원 건에 대하여 보유자료로는 신고대상 판단이 불가한 여건으로 원인자인 행위신고자에게 측량도를 제출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 ?철도공사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철도공사에서 지하철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는 전 노선에 대한 현황도(지하철노선측량도)를 작성관리 필요 [발굴] 연번 안건명 개선(안) 자문의견 1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기존] 시(심의부서)→시(주관부서)→자치구→신청인 [개선] 시(심의부서)→신청인, 시(주관부서),자치구 ?간소화 필요 ※(추가)보완절차도 일괄로 부서제출 [기타 제안] 연번 안건명 제 안 비고 1 보완기간 단축 ?인허가등 서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협의(민원처리기간전)와 동시에 건축주에 보완요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허가부서 교육 2 사업시행인가 협의와 공람을 동시 실시 ?사업시행인가 업무 협의시 동시에 공람(14일 이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업무 협의와 동시 공람시 보완으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한 재공람 여부 ?? 조치 계획 ○ 개선 추진 : 1건 -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기관)에 개선 추진토록 통보 ○ 소관부서 통보 : 4건 - 업무권한을 가진 소관부서(기관)에 건축사 건의사항과 검토의견(자문)을 통보하여 개선시행 권고 ※ 자문위원 민원단축 제안(검토) - 민원서류 부서협의 등 보완사항은 즉시 통보하여 민원기간 단축(권고) - 사업시행인가 업무 협의와 동시에 공람은 보완으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한 재공람 여부 등 민원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검토)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240천원 - 수당 : 120천원×2명=240천원 (사전 자문검토 70천원+자문 50천원=120천원×2명) - 예산과목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안건별 자문회의 결과 1부. 2. 소관부서 개선통보 3부. 3. 자문의견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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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안건별 자문회의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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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개선요구 사항(건축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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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개선요구 사항(도시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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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개선요구 사항(서울교통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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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서(윤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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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서(조기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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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서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332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문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1573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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